
교육대상건설업분야_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
교육시간8차시 / 8시간
1 계절성 질환과 예방(폭염과 한파)
2 업종별 위험성평가 모델과 프로세스
3 직무 스트레스 관리
4 피로사회에서의 건강 관리
5 말 없는 지킴이, 안전보건표지
6 피난설비(화재대피)
7 건설업 근로자의 보건관리
8 건설기계 작업안전
| 항목 | 진도율 | 진행단계평가 | 최종평가 | 과제형 평가 | 수료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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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비율 | 0% | 0% | 0% | 0% | 70 이상 |
| 수료기준 | 80% 이상 | 있음 (총 0점) | 있음 (총 0점) | 있음 (총 0점) |
| 총비용 | 환급비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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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 원 | 우선지원 기업 | 0 원 | 대규모(1,000인 미만) | 0 원 | 대규모(10,000인 이상) | 0 원 |
| [건설업/8H] 2026년 근로자 신규채용자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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